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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1 수급자 외출, 외박 시 지참약에 대해 투약기록을 하나요?

    ❍ 수급자가 외출, 외박한 상태에서 지참한 약에 대해 투약이 이뤄졌는지는 평가 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투약하는 시간에 투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외출, 외박 등의 기록을 근거자료로 활용합니다.

    ❍ 또한, 시설내로 복귀시 약물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수급자의 외출, 외박 대장은 기관에서 투약 뿐 아니라, 프로그램, 계약의사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안전관리와 기관 내 감염예방관리를 위해서도 외출, 외박에 대한 기록관리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