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비용 산정방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자주묻는질문

제목 | 수급자님이 일반식을 하다가 경관유동식으로 변경되었는데 계속 식사재료비로 계산되어나옵니다. 어떻게 설정하나요?(선청구)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3.07.11 |
일반식에서 경관유동식으로 변경된 경우 선청구기관의 경우 1-1.수급자정보관리 > 표준약관탭에서 표준약을 새로 추가한 후 아래와 같이 계약정보수정을 눌러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