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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시설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6-4.시설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설 :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2. 8.>

    => 법 제35조는 노인복지법 입니다.

     

     

    주야간 :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법 제39조는 노인복지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