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실행
  •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내용보기
    제목 [부당청구사례] 1) 실제 제공 서비스와 다르게 청구한 사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 - 미제공
    첨부파일
    등록일 2023.10.10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방문요양급여 미제공 후 청구

    --  사례 ---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제공 시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 후 해당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함.


    ①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 B의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음. 방문요양급여는 실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A는 태그 전송만 하고 그 시간 동안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신 쌀과 식료품 등 현물을 제공 함.


    ②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C는 담당 수급자가 가족여행을 다녀온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6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