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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사례] 2) 서비스 시간 등 위반사례 -동일 수급자에게 동일 시간대 서비스 중복 제공

    동일 수급자에게 동일 시간대 서비스 중복 제공: 서비스 시간이 중복하였으나 다른 시간에 제공한 것으로 청구

     


    --- 사례 ---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 방문간호,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수급자 A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하고 있음. 이 경우 서비스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방문목욕 담당 요양보호사 B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C와 함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는 중복되지 않도록 허위로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4조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