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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당청구사례] 3)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위반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위반
    첨부파일
    등록일 2023.10.10

    1. 수급자가 입원한 병원(병실)에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
     --- 사례 ---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 B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수급자 자택에서 청소 등을 하였음에도, 기관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4조 (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 고시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2.  수급자 없이 서비스 제공
    --- 사례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 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 B가 낮 동안 경로당에서 지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없는 가정에서 식사 준비 및 청소 등을 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3. 가정이 아닌 곳에서 서비스 제공

    --- 사례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 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 A는 복지관을 이용함. 보호자가 수급자 A를 복지관에 모셔다 드리면,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복지관으로 출근하여 수급자 수발 등 180분 서비스를 제공함.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했음 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4.  여러 수급자를 수용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
    --- 사례 ---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게 전적으로 제공하여 야 함. 요양보호사가 가족이 아님에도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본인의 가정에 가족관계가 아닌 수급자 2명과 동거하면서 청소, 빨래, 식사 등 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수급자별로 180분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6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 고시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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