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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사례] 3)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위반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

    1.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연속해서 제공하고 2번 방문한 것으로 청구
     --- 사례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3 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함.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 가정에 방문 행위 없이 연속 으로 1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이상 방문간격을 두고 재방문한 것처럼 하여 1일 2회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5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 고시 제19조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2.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이나 2회 방문한 것으로 급여비용 청구
    --- 사례 --- 
    동일 수급자에게 1일 3회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시간 미만인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하여야 함.
    3등급 수급자 A에게 ○○ 방문요양 기관은 9시에서 12시, △△ 방문요양 기관은 같은 날 13시에서 15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각 급여비용을청구함. △△ 기관은 2시간 방문간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9조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