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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사례]4)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사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일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청구


    --- 사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 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 3명에게 각각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했으나, 각각 타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가족 요양보호사 휴대폰을 타 요양보호사 명의로 등록하여 태그 전송 및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