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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사례]4) 가족인 요양보호사 기준 위반사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로 청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직장에서 월 160시간이상 근무하면서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 사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일반 회사에서 월 160시간이상 근무 하였음에도 수급자 B에 대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은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