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장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 사례 ---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
① 시설장 A는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보는 등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 했으나, 충족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청구함.
② 시설장 A는 ○○ 방문요양기관과 □□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음. A는 ’22년 1월부터 ’22년 6월 기간 동안 근무시간 중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였음에도 ○○ 방문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사회 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6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 고시 제48조 (인력배치기준) ● 고시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2.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및 사회복지사 고유업무 미수행 -- 사례 ---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해야 함.
① ○○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A는 ’2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주 2~3회만 출근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충족하지 못함.
② □□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B는 근무시간 중 개인사유로 근무시간 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함. 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기관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청구함.
③ △△ 재가기관의 사회복지사 C는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반찬배달 등 방문요양 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48~51조 (인력배치기준~근무인원 수 산정방법) ● 고시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고시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참고)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p94)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으로 채용되어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근무시간 중 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관련업무 외 타 업무 겸직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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