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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사례]5) 인력배치 기준 위반사례 -인력배치 기준 위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기준 위반

    1.  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미수행하고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청구
    --- 사례 ---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가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용중인 수급자가 20명인 ○○ 방문요양기관은 방문상담을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나누어 수행하였음. 그러나 시설장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RFID전송용 핸드폰으로 RFID 태그를 전송하고 사회복지사가 방문상담을 수행한것처럼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고시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2.  특정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방문하지 않았으나, 방문한 것으로 청구
    --- 사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은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야 하며,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방문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수를 일체 산정할 수 없음.


    이용 중인 수급자가 35명인 ○○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 1인을 배치하 여 ’22년 1월부터 3월까지 수급자 2명에 대해 한 번도 방문 상담한 적 없음.1월과 2월은 각 30명씩 상담을 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청구가 가능하나, 3월은 2명의 수급자를 3개월 동안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 사회 복지사 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모든 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것으로급여비용 가산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고시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3.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였으나 사무업무만 수행하고 가산 청구
    --- 사례---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또한 가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되, 수급자를 배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① ○○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 2명을 배치하여 그 중 사회복지사 A는 회계, 급여관리 등 기관 사무 업무만 전담하고, 수급자 방문상담 등 사회 복지사 업무를 일체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청구함.
    ② ○○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A는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상담을 진행함. 그러나 사회복지사 B는 사무실에서 회계, 급여청구 등 사무업무만 수행하였음에도,기관은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고시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세부사항 제17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
    수행 등)

     

     

    4. 일부 수급자 방문상담 미실시 및 급여제공시간 외 방문상담 실시
    --- 사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며,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해야 함.


    ① ○○ 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 28명으로 실제 27명을 방문하고 1명을 방문하지 않아 방문비율이 90% 이상에 해당되어 가산점수의 80%만 산정하여야 함에도 28명을 모두 방문한 것으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100% 청구함.


    ② ○○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A는 수급자 B에게 급여제공시간 외에 방문하였으나,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한 것으로 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등 배치 가산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고시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