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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사례]6) 미신고 인력의 서비스 제공 -미신고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
    --- 사례 ---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 방문요양기관은 ’21년 1월부터 5월까지 수급자 A와 B에게 시설장이 직접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뒤, 요양보호사 C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6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