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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사례]6) 미신고 인력의 서비스 제공 -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전 서비스 제공

    --- 사례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 B에게 ’18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전인 A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요양보호사 C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기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고시 제6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