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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청구사례]7)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사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기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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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3.10.10 |
1. 프로그램관리자 수급자 미방문 ○○ 방문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가 5등급 수급자 가정을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상담하고 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이 방문한 것으로 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함.
2.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미실시 5등급 수급자 A는 일반 방문요양(아침)과 주·야간보호(8시간)를 함께 이용 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함. 어느날 A는 개인사정으로 주·야간보호를 5시간만 이용하고 조기 귀가함. ○○ 방문요양기관 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방문요양을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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