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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사례]7) 인지활동형 서비스 기준 위반사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기준 위반

    1. 프로그램관리자 수급자 미방문
    --- 사례 ---
    5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서비스 제공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프로그램관리자가 고시 제17조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 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

    ○○ 방문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가 5등급 수급자 가정을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상담하고 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이 방문한 것으로 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7조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고시 제19조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2.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미실시
    --- 사례 ---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하나 주·야간 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을 위해 방문요양급여를 일 2회,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음.

    5등급 수급자 A는 일반 방문요양(아침)과 주·야간보호(8시간)를 함께 이용 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함. 어느날 A는 개인사정으로 주·야간보호를 5시간만 이용하고 조기 귀가함. ○○ 방문요양기관 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방문요양을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함.

     

    관련 근거
    ● 고시 제17조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