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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청구사례]8)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위반사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청구

    --- 사례 ---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 하는 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재가기관은 ’23년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요양보호사 A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급자 B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 음에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없이 청구함.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보험 가입)
    ● 고시 제10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고시 제68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