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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청구 퇴소 정산 방법 안내 (환불 포함)

     

     7-1.본인부담금 관리 메뉴에서 선청구 방식으로 청구서를 생성하고 있을 때 수급자께서 퇴소시에  퇴소 정산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수급자 퇴소시 1-1.수급자관리 > 퇴소자 포함검색에 체크 >  퇴소처리 버튼 클릭  > 퇴소일과 퇴소정상에 체크하고   청구서 발행일과  납부기한을 설정하여 

    연계기록지와 같이 작성하여 저장합니다.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 설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상  또는 미만 여부를 선택하여 생성합니다. ) 

    아래 그림1번을 참고하여 퇴소 정산을 작성합니다.

     

    [그림 1] 

     

    2. 퇴소정산으로 생성된 청구서는  7-1.본인부담금관리 >  퇴소된 월의 다음달에  퇴소정산 청구서가 생성됩니다. 

     

    [그림 2]

     

     

    3. 퇴소정산된 금액을  7-2.본인부담금 입금관리 메뉴를 통하여 퇴소 재정산된 환불필요 청구액을 환불처리를 위하여 잔여선납액으로 저장 처리를 합니다. 

     

    [그림3]

     

     

    4. 선납액으로 전환 처리후 잔여선납액으로 저장된 금액을 실제 기관에서 환불하여 주시고 환불 진행된 이력을 환불처리 버튼을 통하여 

    이력을 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4]

     

     

    5. 환불처리된 이력을 저장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림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