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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1 관절구축 예방은 물리(작업)치료사가 관리해야 되나요?
    시설 공생

    ❍ 기관이 스스로 관절구축 정도를 평가하고, 유지된 수급자를 확인하는 평가지표이며, 물리(작업)치료의 영역인 호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절구축예방 업무는 급여제공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의료기사가 행하는 관절구축예방 업무를 의미하지 않음

    출처 : [공단]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