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자주묻는질문
    Q117 외부참가자의 경우 일정조율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수급자 사례관리는 다양한 직종별 인력이 수급자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외부참가자의 1명 이상 참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 참가를 우선으로 운영하되, 외부참가자의 일정조율, 수급자 문제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기관규모별로 직종별 1인 이상 모두 참여하는 경우 외부참가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 (30인이상)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30인미만)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