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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9 사례관리 결과 ‘급여 등에 반영’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25년부터 사례관리 회의는 단순급여 반영(생활실 변경, 물품제공 등 1회성으로 종결)은 사례회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 다각도로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급여 등에 반영’ 여부는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내용 반영도 인정할 수 있으나, 퇴소 예정 수급자에 대해서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계기관에 접수·신청·선정결과 등 퇴소일까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