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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3 수급자에게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 기록을 작성해야 하나요?

    ❍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충족과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 진료기록 또는 촉탁의 진료 등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다만, 기준②의 의료기관 연계기록은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달(’25.1월)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