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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소하신 수급자의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하셔야 하며,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연계기록지에 작성하시도록 항목을 제공드립니다.

     

    퇴소하신 수급자의 의약품을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평가지표의 평가기준과 확인방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퇴소시에  잔여 의약품에 대하여 퇴소시 보호자에게 전달시 연계기록지에 작성하실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1-1.에서 퇴소처리시에 연계기록지에서 반납, 인계 및 잔약 품목도 관리가 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사오니  퇴소처리시에 연계기록지에 작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지자체 보건소 등에 반납하셨다면  반납을 증빙할수 있는 반납 확인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는 공단 평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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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