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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소한 수급자의 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소하신 수급자의 의약품은 반드시 보호자에게 전달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아래 평가지표의 평가기준과 확인방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연계기록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퇴소처리 시, 1-1. 퇴소관리 화면에서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시면 반납·인계·잔여 의약품 품목이 함께 관리됩니다.

     

    또한, 의약품을 보건소나 지자체에 반납하신 경우에는 반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반납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의 인정 기준은 공단 평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