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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확대,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시간 인정기준 확대 관련 Q&A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주요 개정사항

    O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확대

    - (대상) 2.1:1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노인요양시설

    - (기준) 입소자 수 감소로 전월(기준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경우

    - (가산) 1인당 1.3점(인정범위 외 산정), 연간 6개월의 한도 내(연속 3개월 가능)

    - (기간) 2025.1.1.~2026.12.31. (개정 고시는 2025년1월 급여제공 분부터 적용)

    ※ 다만,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 감소하는 경우 대상 제외*

    * ’25년도는 7월부터, ’26년도는 연간 기준

     

    O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시간 인정기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10일 → 확대20일(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가능)

    - (난임치료휴가) 기존유급인 최초 1일 → 확대유급인 최초 2일

     

     

    개정내용 Q&A

    [고시 제56조의2(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Q1.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이 변경되었나요?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2.1:1 이상 수가를 산정하는 기관이 전월 대비 입소자 수 감소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했을 경우 적용 대상이었으나,

    ’25년 7월부터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기준월)을 기준으로 한시가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연속적용 가능하며, 연간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인정합니다. 

    - 또한,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경우한시가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속 감소는 ’25년도는7월부터, ’26년도는 연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기준월’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준월’이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 가산 시작월의 전월’을 의미합니다. 

    - 한시 가산이 1회 시작(시작월)되면 다음 달이 연속가산일 경우가산시작월의 전월(기준월)과 비교하여 가산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연속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전월(기준월)대비 입소자 수 감소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원 감소

     

    Q3. 전년도 기준월이 다음 년도로 이월 가능한가요?

    전년도에 시작된 한시 가산이 다음 년도까지 연속 적용되는 경우 한시 가산 횟수는 발생년도 횟수로 차감됩니다.

     

    Q4. ’25년도 6월까지 한시 가산을 3회 적용받았습니다. 7월부터12월까지 6회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연간 6개월(6회)의 한도내에서 적용 가능하며,

    기 적용 받은 한시 가산 3개월(3회)은 제외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 가산 조건 충족 시 최대 3개월(3회)까지 추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6조의2

     

    Q5. ’24년 12월의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원에 대한 배치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5년 1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산정을 위한 ’24년 12월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원은 2.1:1 배치기준으로새로 계산된 인원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25년 1월부터는 기관이청구 시 선택한 배치기준(2.1:1 또는 2.3:1)으로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6조의2

     

    Q6. 입소자 수가 3개월 초과 연속 감소 시 한시 가산 대상 제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입소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감소하는 경우, 한시 가산 적용 횟수와 상관없이 연속 감소 4개월부터 해당 년도 한시가산대상에서 제외(연도 중 새롭게 한시 가산 조건이 충족되어도 제외)되며, ’26년도부터는 새롭게 한시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소자 수 3개월 초과 연속 감소는 ’25년도는 7월부터, ’26년도는 연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6조의2

     

    Q7. 입소자 수 3개월 초과 연속 감소는 가산 적용 월에만 횟수로 산정 되나요?

    ‘입소자 수 3개월 초과 연속 감소’는 기준월 및 가산 적용월과 상관없이 연간 3개월을 초과하여(4개월부터) 연속으로 수급자(월평균 입소자)가 감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6조의2

     

    Q8. 2월에 일반실만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이 3월에 일반실과 치매전담실로 수급자를 나누어 운영하면서 일반실 수급자가 감소했을 경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은 사망, 퇴소 등의 사유로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감소한 경우 적용하므로,

    실간 이동 또는 분리로 일반실의 입소자 수가 감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6조의2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Q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근무시간 인정일수가 확대되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근무시간 인정일수가 확대되었으며, 3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또한,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에 따라 2025년 2월23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Q2. 난임치료휴가 근무시간 인정일수가 확대되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세부사항개정 시행일부터 적용 됩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아목

     

    Q3. “기타 공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포함되나요?

    ‘기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뜻하며, 타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주관 교육의 경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3호 다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 14) 및 동호 다목

     

    [별지서식(제24호, 제24호의2) ]

    Q1. 별지 제24호서식은 가정방문급여 제공기관이 작성하는서식인가요?

    별지 제24호서식은 고시 제17조에 따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고시 제57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적용 및 고시 제69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관리를 위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17조, 제57조, 제69조의2

     

    Q2.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호의2서식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호의2서식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프로그램 제공 형태(일대일, 다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 [고시] 2025년 주요 고시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