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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변경 또는 인정기간 갱신 시 기초평가(욕창, 인지, 낙상, 욕구)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기초평가 재진행 의무:

    등급 변경 또는 인정기간 갱신 시 기초평가를 새로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 사항:

    다만, 등급 변경으로 수급자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초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평가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 케어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