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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변경/인수 후 효성CMS 자동이체 사용 안내

    1. 자동이체 서비스 유지 여부

    기관명을 변경하거나 기관을 인수받은 경우라도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효성CMS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효성CMS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자동이체 정보를 관리하며, 금융결제원 심사 또한 동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 납부자 자동이체 정보 유지 여부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면 기존 자동이체 정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다시 가입해야 하며, 납부자 자동이체도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문의 및 처리 방법

    - 효성CMS 고객센터 ☎ 1544-5162

    - 신규 사업자번호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