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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수가 변경 시 절차 및 케어포 처리 방법 안내(2.3:1, 2.1:1)

    Q.

    저희 기관은 올해 1월부터 2.3:1로 수가설정을 하고 있었는데 8월부터 2.1:1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수가 변경시 어떤 절차로 보호자와 공단에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중도에 수가변경시 문제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케어포에서는 수가변경 안내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공단 알림

    급여수가 변경 시 공단에 별도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보호자 안내

    보호자에게는 케어포에서 제공하는 ‘수가변경 안내 발송’ 기능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경로: 10-2-1. 수가변경 안내 발송

     

    케어포 시스템 처리

    9-1. 시설정보설정 > 본인부담금관리에서 급여수가를 변경하면, 기존에 생성된 청구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생성되는 청구서에만 변경된 수가가 적용됩니다.

     

    참고:

    수가를 중도 변경할 경우, 기존 청구서와 새 청구서 간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및 안내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케어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