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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Q&A(시설,공생)

    공통사항

    ※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에서 추가 수정 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

     

    Q1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Q2 모니터링 대상기관 방문일정을 장기요양기관에 사전에 안내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실시 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예정 통보서’ 발송및 대상기관 방문 전일 또는 당일 모니터단이 유선으로 일정 안내 합니다.  

     

     

     

    Q3 점검당일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 부재 시 해당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할 종사자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Q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기관이용 만족도 유선점검은 언제 실시하나요? 

     ■ 모니터단이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예정 통보서’를 해당기관에 발송한  후 점검실시를 위한 대상기관 방문 전 실시합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에 없는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록지 등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에서점검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 서식이라면 무방합니다.

     

     

     

    Q6 [자가진단]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당월이 아닌 전전월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는 그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내역을 심사한 후 급여비용을 지급하면 최소 1개월이 소요되므로 전전월을기준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7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실시할 때 전전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전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가진단 실시 월의 전전월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관련 사항으로 자가진단참여 시 인력현황 등 지표내용에 따라 전전월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Q8 [자가진단] 자가진단항목을 모두 입력하니 결과완료 Y가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가진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인가요?  

     ■ 아닙니다. 결과완료 Y가 보여지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최종점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야 공단에 전송완료 되며, 자가진단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Q9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 자가진단은 실시 월의 전전월 수가가산 결정 값이 ‘가산’인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월 가산 결정을 받지 않은 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Q10 [자가진단] 장기요양기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입력 오류 상태에서최종점검이 되었습니다. 수정 할 수 있나요? 

     ■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최종 점검 후 저장을 하면 자료가 공단으로 전송되고  전송 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종 점검에 체크 하고 반드시 한 번  더 확인 후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Q11 [자가진단] 장기요양기관은 자가진단을 꼭 실시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가진단을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1회) 자가진단 참여를  권장합니다. 

     ■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선정 된 경우 자가진단 참여 대상이며, 모니터링  실시 월 기관에서 실시한 자가진단 전송결과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일치 여부에  따라 5점이 부여됩니다.  

     

     

     

     인력추가배치가산 지표

    Q12 [지표1-③] 적용방법 2. 판단척도 ③ 「보통」 나.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 간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겸직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Q15 한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고시 제62조제1항 및 세부사항 제19조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횟수는 일 단위로  산정하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해당 주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수’로 적용합니다.  

     ■ 다만, 한 주에 2회 이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 경우는 반드시 2종류 이상의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출처 : [공단]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