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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Q&A(주야간)
    주야간

     

    1. 공통사항

    ※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에서 추가 수정 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

     

    Q1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Q2 모니터링 대상기관 방문일정을 장기요양기관에 사전에 안내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실시 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예정 통보서’ 발송대상기관 방문 전일 또는 당일 모니터단이 유선으로 일정 안내 합니다.  

     

     

    Q3 점검당일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 부재 시 해당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할 종사자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Q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기관이용 만족도 유선점검은 언제 실시하나요? 

     모니터단이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예정 통보서’를 해당기관에 발송한  후 점검실시를 위한 대상기관 방문 전 실시합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에 없는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록지 등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에서점검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 서식이라면 무방합니다.

     

     

    Q6 [자가진단]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당월이 아닌 전전월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는 그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내역을 심사한 후 급여비용을 지급하면 최소 1개월이 소요되므로 전전월을기준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7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실시할 때 전전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전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가진단 실시 월의 전전월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관련 사항으로 자가진단참여 시 인력현황 등 지표내용에 따라 전전월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Q8 [자가진단] 자가진단항목을 모두 입력하니 결과완료 Y가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가진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과완료 Y가 보여지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최종점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야 공단에 전송완료 되며, 자가진단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Q9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자가진단은 실시 월의 전전월 수가가산 결정 값이 ‘가산’인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월 가산 결정을 받지 않은 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Q10 [자가진단] 장기요양기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입력 오류 상태에서최종점검이 되었습니다. 수정 할 수 있나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최종 점검 후 저장을 하면 자료가 공단으로 전송되고  전송 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종 점검에 체크하고 반드시 한 번  더 확인 후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Q11 [자가진단] 장기요양기관은 자가진단을 꼭 실시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가진단을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1회) 자가진단 참여를  권장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선정 된 경우 자가진단 참여 대상이며, 모니터링  실시 월 기관에서 실시한 자가진단 전송결과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일치 여부에  따라 5점이 부여됩니다.  

     

     

    2. 인력추가배치가산 지표

    Q12 [지표1-③] 적용방법 2. 판단척도 ③ 「보통」 나. ‘간호사를 배치하였으나간호사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음’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 간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겸직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Q13 이동차량 운행할 때 운전자 이외의 보조인력이 동승하여야 합니다. 보조인력은 기관 종사자인 경우에만 인정하나요?

     ■ 이동차량의 크기나 종류와 상관없이 이동차량에 탑승한 수급자가 1명 이상이면 운전자 외 보조인력이 동승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조인력은 기관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조인력이 동승 하였다면 ’우수‘로 판단합니다. 

     

     

     

    Q14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자 전화번호를 운전자(보조인력)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도 인정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응급상황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장기요양 기관의 담당자 및 최종 책임자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이동차량에 비치합니다.

     

     

    3.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지표

    Q15한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고시 제62조제1항 및 세부사항 제19조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횟수는 일 단위로  산정하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 주에 맞춤형 프로그램이 1회만 제공된 경우, 해당 주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수’로 적용합니다.  

     다만, 한 주에 2회 이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 경우는 반드시 2종류 이상의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62조(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출처 : [공단]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