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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Q&A(방문)

     

    1. 공통사항

    ※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에서 추가 수정 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

     

    Q1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이 서비스 모니터링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Q2 모니터링 대상기관 방문일정을 장기요양기관에 사전에 안내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실시 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예정 통보서’ 발송대상기관 방문 전일 또는 당일 모니터단이 유선으로 일정 안내 합니다.  

     

     

     

    Q3 점검당일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참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시설장(관리책임자) 부재 시 해당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할 종사자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가 참석하도록 합니다.  

     

     

     

    Q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기관이용 만족도 유선점검은 언제 실시하나요? 

     모니터단이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예정 통보서’를 해당기관에 발송한  후 점검실시를 위한 대상기관 방문 전 실시합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에 없는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록지 등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에서점검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 서식이라면 무방합니다.

     

     

     

    Q6 [자가진단]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당월이 아닌 전전월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관에서 급여제공 후 급여비용 청구는 그 다음 달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내역을 심사한 후 급여비용을 지급하면 최소 1개월이 소요되므로 전전월을기준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7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실시할 때 전전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전전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가진단 실시 월의 전전월에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관련 사항으로 자가진단참여 시 인력현황 등 지표내용에 따라 전전월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Q8 [자가진단] 자가진단항목을 모두 입력하니 결과완료 Y가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가진단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결과완료 Y가 보여지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최종점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야 공단에 전송완료 되며, 자가진단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Q9 [자가진단] 자가진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자가진단은 실시 월의 전전월 수가가산 결정 값이 ‘가산’인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월 가산 결정을 받지 않은 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Q10 [자가진단] 장기요양기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입력 오류 상태에서최종점검이 되었습니다. 수정 할 수 있나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최종 점검 후 저장을 하면 자료가 공단으로 전송되고  전송 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종 점검에 체크 하고 반드시 한 번  더 확인 후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Q11 [자가진단] 장기요양기관은 자가진단을 꼭 실시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가진단을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월(1회) 자가진단 참여를  권장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기관으로 선정 된 경우 자가진단 참여 대상이며, 모니터링  실시 월 기관에서 실시한 자가진단 전송결과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일치 여부에  따라 5점이 부여됩니다.  

     

     

     

    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Q16 [지표2]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만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실시한 기간이 5년(60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팀장급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는 해당 요양보호사가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각 기관별 근무 개월 수 및 월별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으로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17 [지표2]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인 경우 판단척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은 경우 팀장급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지표이므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로 적용합니다.

     

     

     

    Q18 [지표4]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라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을 유선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 확진 시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 급여 제공시간 중 월 2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하여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코로나19관련,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적용 기간 동안 유지

     

     

     

    Q19 수급자가 월 중 하루라도 18시 이후 06시 이전이 아닌 시간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이 반드시 급여제공시간에 방문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월 중 단 하루라도 18시 이후 06시 이전이 아닌 시간에 급여를 이용하면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제공시간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또한, 18시 이후 06시 이전이 아닌 시간에 급여제공을 시작하거나 종결하는 경우 (예시: 급여제공시간 17:30~20:00)에도 사회복지사 등은 급여제공시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Q20 팀장급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만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수급자가 이용하는 2개 기관이 가산 받는 기관인 경우 각 기관은 급여 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 내용을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고시제57조(방문요양사회복지사등배치가산)

     

     

     

    Q21 방문상담 소요시간을 20분 이상 면담을 하여야만 ‘우수’로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급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와 급여제공자를 상담하기 위한 최소 시간이므로 상담시간은 20분 이상인 경우 ‘우수’로 판단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라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유선상담 대체 수행한 경우상담 소요시간을 보지 않고 ‘우수’로 판단합니다.

    ※코로나19관련,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적용 기간 동안 유지

    출처 : [공단]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