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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침실(1인실,2인실) 설정 안내

    1. 상급침실 비급여 수가 설정

    9-3.요양급여 수가설정 > [비급여 수가 신규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상급 침실비(1인실, 2인실)의 금액은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설정하세요

     

     

     

     

    2. 생활실 내 상급침실 적용

    (1) 9-2.건물 및 생활실 설정 메뉴에서 상급생활실 변경을 원하는 생활실을 클릭합니다.

    '상급침실'체크박스 선택시 금액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9-3.요양급여 수가설정 메뉴에서 설정한 1인실,2인실 금액이 표시됩니다

    - 별도 금액 설정을 원하실 경우 체크 후 별도 금액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상급침실 여부' 체크박스가 뜨지 않는 경우

    - 해당 생활실에 수급자가 배정되어 있고 청구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치매전담실·상급침실 여부 등의 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생활실 삭제 또한 불가)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생활실을 다른 생활실로 먼저 변경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급침실 수급자 설정

    1-1.수급자 정보관리 > 생활실 [변경]버튼을 클릭하여 생활실을 변경(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실 신규등록] : 기존 생활실에서 새로운 생활실(상급침실)로 변경할 경우

    - 생활실 변경이력 > [수정] : 기존에 등록된 생활실을 다른 생활실(상급침실)로 변경할 경우

     

     

     

     

    4. 청구서 상급침실 적용

    7-1.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해당하는 수급자와 청구월 확인 후 [청구서 생성]버튼을 클릭합니다

    [청구서 수정]버튼을 클릭해 상급침실비 적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