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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묻는질문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생원은 반드시 세탁 업무를 수행하여야 장기근속 장려금이 산정되나요?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4제1항제5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의 6. 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30인 이상)에서 위생원은 의무배치인력에 포함되며, 비고 7.에서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생원이 세탁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생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대상 직종으로 추가된 위생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된 업무인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근속 장려금이 산정되며, 만약, 청소 등의 환경위생관리 업무만 수행하였다면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