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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량 직접 조리하는 조리원으로 ’24.11월부터 ’26년 2월까지 16개월 동안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26.1월에 해당 기관의 사정에 의해 급식위탁을 하였고, ’26.2월부터 다시 전량 직접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26.2월에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4제1항제4호, 제3항제2호

     

    ☞ 장기근속 장려금은 고시 제11조의4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 또는 조리원중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 만약, 조리원이 해당 월에 12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소속 기관이 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지 않고 위탁한 일부 기간*이 있다면 해당 월에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때는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6개월 범위 내에서 위탁 전‧후 월을 연계하여 연속 근무한 것으로는 인정 가능

     

    ☞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26년 1월은 근무시간 요건이 미충족 되었으므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이 되지 않으며, ’26년 2월은 120시간 근무 요건과 그 외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의 경우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