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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할 때, 사회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을 공제해도 되나요?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4제6항

     

    장기근속 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사회보험료는 공제 하여야 하며, 수가 설계 구조*를 고려 시 종사자에게 지급 전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금 이외에 사업주(기관) 부담금도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고, 기관은 급여비용 내에서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를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기관을 통해 종사자에게 전달되는 각종 지원금 설계 시에도 해당 지원금에 기관(사용자)의 부담금(퇴직적립금 포함)까지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

     

    ☞ 한편, 퇴직적립금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이 퇴직금 산정 범위(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기근속장려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특정 인센티브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개별 근로계약 및 급여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 산정 범위도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근속 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관계법령, 개별 기관과 종사자와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종사자 임금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법적근거나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안내는 참고용이며, 추가 문의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