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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을 받으려면 충족하여야 하는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11조의8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요양보호사 등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의 구인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종별 월 근무시간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월 근무시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로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 다만, 대표자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제도 취지에 따라 산정하지 않습니다.

     

    ☞ 이 때,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다수 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더불어, 기관기호가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유형별 근무한 모든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 다만,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인 경우라도 기관기호가 다른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