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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4조의6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산정을 위한 월 근무시간은 세부사항 제4조의6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공단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세부사항 제12조의 출산전후휴가, 병가,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 등은 지원금 산정을 위한 월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