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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목욕 급여 제공 시 중증 수급자 가산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의2,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의2제2항

     

    ☞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고시 제23조제4항에 따라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금 또한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