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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을 충족한 시설에 수급자 A가 장기외박을 하게 되어 특례입소자 B가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기존에 입소하고 있던 다른 수급자가 퇴소를 하면서 B를 일반입소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외박자 A에 대한 특례입소자를 또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46조


    . 수급자 A에 대한 특례입소자로 입소하였던 B가 일반입소자로 전환되면서, 수급자 A(외박자)에 대한 특례입소자는 없는 상태이므로 수급자 A에 대한 특례입소자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새로 들어온 특례입소자의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