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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정원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자 A가 장기외박을 하던 중 정원이 충족되었습니다. 이 경우, 외박자 A에 대한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나요?

    ※ (관련근거) 고시 제46조


    . 외박자 A가 외박한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한 상태에서 정원을 충족하였다면 정원을 충족한 때부터 외박자 A에 대한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