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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종사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


    ☞ 네.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종사자도 해당 기관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

     

    ☞ 다만, 각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가일수 등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기준(입사연도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별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