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자주묻는질문
    대표자인 시설장에서 대표자인 종사자로 중간에 직종을 변경한 경우, 직종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새롭게 산정되나요?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직종과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던 대표자인 종사자도 ʼ26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연차 유급휴일에 대하여 1일을 가산(총 25일 한도)

     

    ☞ 다만, 각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기준(입사연도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별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