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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행과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도 해당 제도를 실시한다면,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해당 종사자의 근무시간으로도 인정되나요?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1항


    ☞ 장기요양기관에서도 기관 상황에 따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은 가능하나, 해당 제도 도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이 유급인 경우, 1일 최대 2시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의무제도)과 육아기 10시 출근제(사업장 자율제도)의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원 가능(고용노동부 질의답변 中)

    출처 : [고시]20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세부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