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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한데 이 경우 1주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방문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횟수는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중 1회 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