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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사용, 여름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방문목욕을 매일 이용할 수는 없나요?
    방문

    재가급여에서의 방문목욕은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충분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이 높게 책정된 급여입니다. 단순한 샤워 등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방문요양 급여 시 포함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에 상세히 기재 후에 주 1회를 초과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