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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이용 시 전신입욕을 하지 않은 경우 수가 산정이 불가능한가요?
    방문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염성질환, 혈압, 체온 등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해 전신입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체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였다는 사유에 한하여 해당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