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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1인이 동일 가정의 부부 수급자(A, B)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수급자에게 9:00~12:00, B수급자에게 12:00~15:00, A 수급자에게 15:00~18:00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방문

    동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비용은 1일 3회까지 산정이 가능하지만 이때에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비용이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합니다. 

    사례와 같이 동일가정에 부부수급자 A, B에게 요양보호사 1인이 1회의 방문으로 동 시간대에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A, B 각각 최대 180분을 인정하여 A 수급자는 9:00~12:00, B 수급자는 12:00~15:00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