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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의 가정 이외의 장소(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방문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여야 하나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방문행위가 없이 복지관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하였다면 이는 가정방문급여 제공 원칙에 위배되므로 급여비용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