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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시간에 요양보호사가 병원 동행하여 수급자가 진료받는 동안 요양보호사도 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 인정되나요?
    방문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시간 중에 병원 진료한 시간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급여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