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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공통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 모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에서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