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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방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직업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시간은 미포함이상인 경우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