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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방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와의 관계'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요양보호사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상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바랍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