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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 중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시설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 공생

    수급자가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고 있으며, 외박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외박수가(해당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의 50%)의 20%가 되며, 비급여 대상인 식사재료비는 실제로 시설에서 식사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박비용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 산정하며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공단]다빈도 질의응답